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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1심 판결 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4 1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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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송철호 1심서 징역 3년→무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 해당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 보고 지난 2020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유죄로 보고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면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요청했으나,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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