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매입한 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매입해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방건설과 계열사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6곳의 핵심 공공택지를 매입한 뒤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69억원 상당의 불법 지원을 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규모 1조6000억원과 영업이익 2501억원, 시공능력 평가순위 151계단 상등 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했다. 이후 구교운 회장의 장녀 수진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며느리가 49.99% 지분을 소유한 5개 자회사에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에 시정명령 및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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