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쫓겨난 고시원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에게서 압수한 라이터는 몰수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강동구의 고시원 복도에서 자신이 가져온 일회용 라이터로 40명 이상이 살던 고시원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고시원에서 쫓겨났다가 며칠 뒤 다시 찾아와 난동을 일으켰다. 고시원 주인이 박씨를 112에 신고하자, 박씨는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물적·인적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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