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소멸시효 완성' 들어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 "행정법원에서 판단해야…1심부터 다시 심리"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군인이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다시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앞선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에 해당하므로 1심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아울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육군 소령으로 중앙정보부 정보관 등을 지낸 A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그해 4월 전역했다.
'윤필용 사건'은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보안사 조사관들의 구타와 각종 가혹행위로 자유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며 뒤늦게 전역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2017년 9월 확정됐다. 이에 국방부는 A씨가 1978년 '정년전역'한 것으로 전역명령을 변경하고, 1973~1979년 미지급 급여 총 951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위법한 전역명령으로 인해 미지급 보수를 뒤늦게 받아 이자만큼의 손해를 봤다며 6500여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22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가 미지급 보수를 받은 2017년 지연손해금 등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소송은 3년이 지난 뒤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관련 청구 소송으로, 국가배상청구인 민사소송이 병합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가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음에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공법상 법률관계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당사자 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며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 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는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관할법원 이송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행정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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