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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맞추려다...' 배달기사, 신호 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3 13:32:22
조회 6183 추천 4 댓글 25

"업무 특성상 신속 배달 필요성...상당한 피로 누적" 법원
사고 당일 32회 배달, 시간당 4회 이상




[파이낸셜뉴스]배달 시간을 맞추려 급히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기사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배달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듬해 1월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보고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부모 측 손을 들어주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호 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순간적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하던 음식점 사장이 제출한 '픽업 시간을 맞추려 급히 이동 중 사고가 났다'는 확인서와 '배달 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동료 배달기사들의 진정서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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