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법리 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모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수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범죄사실과 사회 파급효과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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