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3일차 조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더 이상 조사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17일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을 소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 체포, 포고령 1호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려고 했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건네준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면서 관련 진술을 듣기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이날 중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의 수사를 통해 증거, 진술을 확보한 만큼 영장을 발부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접수할 법원은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 심사를 기각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수처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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