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성 직접 법정에서 설명해 명예회복" "대통령, 명 받아 업무 수행한 장관 등 구속 안타깝게 생각"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것도 모두 헌정사 첫 사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한다는 계획이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범죄 중대성을 부각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2차 집행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후 체포 기한인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전날 오후 5시4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인 19일 새벽께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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