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55경비단 출입허가 요청 공문 강압 논란에 대해 경비단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공조본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다르다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허가 공문의 경비단장 직인이 강압에 의해 찍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들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55경비단장이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경찰 공문을 열람했다고 공조본은 덧붙였다.
수사관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55경비단장은 상급부대 법무담당자들과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허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공조본은 강조했다.
이후 55경비단장은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받아 경찰 수사관에게 건넸고, 관인을 받은 경찰은 55경비단장이 보는 앞에서 동의를 받아 공수처와 경찰의 공문에 날인했다는 것이 공조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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