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023년 7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배임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합계액은 560억원을 넘고 그런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 내부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SK그룹 내 회장으로 단독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무엇보다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등을 지급한 액수가 90억원을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룬 경제적 성취 고려해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일부 발생한 피해액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던 1심과 달리,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 선고가 나온 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로 "사회에 봉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준법의식을 망각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계열사로 정보통신, 호텔 리조트, 가전, 모빌리티 분야 사업을 하는 업체다. 최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하고,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 등 본인이 운영하는 6개 회사 자금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7가지 혐의 중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와 164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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