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유전자변형생물체(GMO)는 매년 수입량이 증가해 다양한 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시중에서 GMO 표기된 제품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유전자변형생물체(GMO)란 ‘생물체
유전자 중에 유용한 것을 취하여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게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의미한다.

GMO 식품용/사료용 수입량
여전히 GMO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며 소비자들은 유전자
조작에 의한 GMO 작물에 돌연변이 발생, 사람의 유전자
변형, GMO 섭취 시 알레르기 발생 등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들은 GMO의 안전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건은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서는 제조ㆍ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GMO 식품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GMO DNA 및 단백질
유무를 떠나 이를 표시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8년에는 관련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서명했으며, 공공ㆍ학교 급식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2023년 식약처 설문조사에서는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소비자 응답률은
78.5%에 달했다.
현재 GMO 농산물은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된다. 규정상 국내 재배는 실험 목적을 제외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 6종의 GMO 농산물이 전량 수입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김현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3,796톤에서 2024년(8월 기준)
106,729톤으로 GMO 수입량은 약 9배
증가했다. 수입된 GMO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목은 1위 과자ㆍ빵ㆍ떡류, 2위 농산가공식품류, 3위 조미식품 순으로,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식품군에 해당한다.

GMO 수입 현황

품목별 GMO 수입 현황
그러나 소비자들은 수입된 수많은 GMO 원료가 어느 제품에 얼마나
쓰였는지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로서는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는 식품에 GMO 표시를 해야 하나, 비의도적 혼입치(3%) 이내이거나 고도로 정제되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은 GMO 표시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내로 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GMO)는 1092만톤으로 집계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발표한 ‘2024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2024년 한 해 동안 국내로 반입된 식품용·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한 1092만톤에 달했다. 연구진은 동유럽 전쟁 여파로 인한 곡물 공급 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입이 지속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2024년 GMO 주요 통계
문제는 GMO 원료를 사용ㆍ판매하는 식품 중 옥수수 전분, 옥수수 기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들은 GMO 표기를 식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관련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제시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6가지
농산물 외에도 추가로 GMO 감자 국내 수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심플로트 식품 기업에서 만든 GMO 감자 3가지 품종(SPS-E12, SPS-Y9, SPS-X17 등)에 대하여 국내 수입을
위한 안전성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PS-Y9, SPS-X17 품종은 환경부와 해수부, 농식품부에서 이미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SPS-E12 품종은
2016년 2월 첫 심사 신청이 들어왔는데 2025년인
지금까지도 심사가 계속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270일 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2017년 이미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서 환경 위해성 협의심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식약처가 최종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심플로트社 내 해당 GMO 감자 품종을 직접 개발한 담당자가 “유전자를 변형시켜 갈변이나 검은 반점화를 일으키는 멜라닌 성분의 생성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에 따라 병균 감염이나 해충 침입을 억제하는 멜라닌이 없어지는 만큼 병균이나 독소가 축적될 수 있다. 게다가 갈변이나 검은 반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선 문제가 생겨도 알 수가 없게 됐다.”고 밝히면서 국내 심사 자체가 흐지부지된 것이다.
만약 GMO 감자가 최종 승인을 받고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마트 등에서 해당 품종의 생감자, 1차 가공된 냉동 감자 등의 형태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알 수 있지만 식당에서 음식 재료로 쓰일 경우에는 표기 의무가 면제되어 그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GMO 농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제 그 품목마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관리와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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