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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예비군 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이들이 국가안보를 보조하는 예비 전력으로 편성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하지만 개인 사정이나 부주의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이를 가볍게 넘겼다가는 예상치 못한 법적 처벌과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 불참 시 벌금은 얼마까지 부과될까?예비군 무단 불참 시 부과되는 벌금과, 예비군 훈련이 몇 년 후에 소집 면제되는지 등 주요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향토예비군 설치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무단 불참하거나 소집 통지에 불응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개인의 전과 여부, 불참 횟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처음 한두 번 불참했지만 이후 재교육에 성실히 참여했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예로 1회 무단 불참 했을때 A씨는 50만원의 벌금을 냈다고 하지만, 반복적·고의적인 불참으로 판단될 경우 더 무거운 벌금이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무단 불참 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관할 부대에 연락해 재교육 신청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이 충분치 않거나 재교육마저 계속 불참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예비군 복무 기간: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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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예비군에 편성되는 기간은 보통 8년입니다. 향토예비군(동원,동미참)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되지 않은 자원과 예비군 지정 5∼8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8년차가 끝나면 예비군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예비군 훈련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 출신 계급(장교·부사관 등)이나 기타 병역 관련 특수 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부대나 병무청 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병·해외 체류·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훈련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정 요건과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정해진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훈련에 불참할 경우에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예비군 훈련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제도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불참했다가는 경제적·법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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