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입학사정관, 교수 등도 적발 '유출 의혹' 2023학년 수능영어 23번 '유착관계 없음' 결론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원 강사 등 사교육 관계자에게 문제를 팔고 시험에 출제하는 등 교육 시장을 어지럽힌 현직 교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10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교사가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학교 입학사정관, 교수 등 5명 순이다.
이들은 지난 2019~2023년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하고 판매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직 교사들은 5년여간 수능과 관련된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와 강사 등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한 문제당 10~50만원의 금액을 받고 거래했다. 20~30문제가 1세트로 분류됐는데, 이들은 1세트 당 200~1500만원 사이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47명의 현직 교사가 문제를 판매한 총 금액은 48억6000만원 상당이다. 문제를 판매해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아간 교사는 2억6000여만원이었고, 문제를 사들이는데 가장 많은 금액을 쓴 강사는 5억5000만원가량을 지불했다.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한 현직 교사들로 이뤄진 팀도 있었다. 이들은 8명의 문항제작팀과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합류한 대학생 9명으로 꾸려진 문항검토팀을 운영하면서 2946개의 문제를 사교육업체와 강사 등에게 판매하고 총 6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교사들은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사교육업체와 강사에게 판매한 문제를 내신 시험에 출제한 교사들도 경찰에 붙잡혔다. 현직교사 A씨 등 5명은 자신이 가르치던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과거 자신이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제를 출제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3년간 6~14개의 문제를 내신시험에 출제하며 공정해야 할 내신시험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학사정관과 사교육업체와의 거래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의 한 사립대 입학사정관 B씨는 한 사교육업체에 다니는 고3 수강생 8명의 자기소개서를 지도하고, 업체로부터 310만원을 수수했다.
현직 교사가 6월과 9월 모의고사 검토위원으로 다녀온 지 얼마되지 않아, 출제될 문제를 조금 변형해 사교육업체에 판매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유명 대형학원 법인 3곳의 부정 행위도 확인했다. 강사 대부분 개인적으로 교사들과 거래했지만, 일부 대형 학원에서는 대표가 직접 교사를 섭외하는 등 알선을 통해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문제 유출 의혹이 일었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볼만한 유착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출제 위원과 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업무상배임교사 등의 혐의를 발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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