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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2심서 무죄' 받았지만, 남은 사건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7 15:34:08
조회 78 추천 0 댓글 0
여전히 돌아가는 8개의 형사재판과 수사 사건 '톱니'
신속한 재판은 장담할 수 없어
尹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조기대선 가능성도 변수
'428억원 약정 의혹' 등 검찰 수사도 난관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위반 외에 아직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8개의 톱니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른바 ‘6·3·3법칙’을 적용하는 선거법 위반처럼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과 조기대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는 형사재판은 현재 5개다. 전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등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위증교사 재판만 2심이고, 나머지 3개의 재판은 아직까지 1심에 머물러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겐 위증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경우 위증 요청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내달 1일에 사전 단계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은 지난 2023년 10월에 시작했지만 약 1년 6개월째 1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올해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을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재판부는 약 11개월 동안 위례 사건을 심리했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선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 이후 아직 본격적인 공판기일을 진행하지 못한 채 공판준비기일만 내달 23일로 정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약 4개월간 재판절차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폐문부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역시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재판부는 내달 8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는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 전 검찰과 변호인이 정리하고 조율하는 수준이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를 만지작거리는 사건은 4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 △수원지검의 쪼개기 후원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들여다보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이다.

공판 검사 9명을 투입하는 등 가장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2심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은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후 2시간 30여분 만에 ‘대법원 상고’와 관련된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2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숙고가 이어지면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 대표 사건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인용·기각·각하 중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재판과 수사의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일부 법조계는 내다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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