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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VS "범행 깊이 뉘우쳐"...'이태원 참사 불법 증축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7 13: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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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 구형인 징역형 요청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7일 건축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해밀턴호텔 대표 이모씨(79)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구청 신고 없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증축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라운지바 운영자 안모씨에게 500만원, 주점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호텔 뒤편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용산구청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근거로 검찰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담장이 설치된 지역은 이른바 도외 지역으로서 정확한 측량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과연 토지 경계 침범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교외 측량은 측량 과정에서 단순한 측량이 아닌 측량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 증인인 담장 설치업자와 건축사 증언을 통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담장이 도로를 침범할 수 있다는 가능선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며 "담장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 측이 항소를 했는데, 건축법에 따라 축조시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담정은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담장은 건축물과 분리돼 축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와 해밀턴호텔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양형이 부당하므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박모씨와 안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해밀턴호텔의 법인인 해밀턴관광과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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