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실제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리는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시험장에서 타종 오류로 불이익을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 중 2명에게 100만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시점에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렸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답안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험지를 제출해야 했고, 시험장 내에서는 학생들과 감독관 간 항의와 혼란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 타종 방식이 수동으로 설정됐고, 감독관이 시간을 착오해 조기 종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감독관이 국가행정사무로 수능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수험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타종사고로 혼란을 겪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타종사고가 벌어진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나중에 조기 종료된 시간보다 30초를 더해 추가 시험시간이 제공된 점 등을 감안했다.
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두 학생은 이후 진행된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 답안을 마킹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한 김우석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잘못한 것이 없고 사고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100만~300만원 이렇게 하면 타종 사고가 올해도 또 일어날 것"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항소 여부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과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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