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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사법리스크 덜어내[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6 18: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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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안 돼
1심 선고 이후 4개월 만에 사법리스크 덜어내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뒤집힌 것이다. 이 대표는 기소 930일, 1심 선고 131일 만에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대장동 핵심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 두 가지 사안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골프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2심은 방송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각각 나눠, 이들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이 하위직원이었기에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해 그 존재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같은 발언이 이 대표의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특정 행위를 부정하는 거짓말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처음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발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만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발언 원문을 보면 해당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한 부연설명인데,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낼 수 없을뿐더러 허위사실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곧바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해석할 순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SNS에 올린 문제의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중 일부를 떼어 놓은 것"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은 "정치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협박'이라는 표현도 과장된 것일 뿐 허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다소 과장된 표현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 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빗겨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으로 공이 넘겨지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오는 6월 26일까지 결론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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