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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7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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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현역 군인 증인신문 앞두고 '비공개 재판' 공방
"軍부대 요청" vs "비공개 실익 없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요인물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증인신문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증인신문은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에 대해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이틀 전 이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소속 부대의 국가안전보장 위해우려로 비공개 전환을 요청한다"며 "군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고, 군 소속 부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도 국회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계없고, 공개 재판이 맞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휴정 후 논의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비밀신고허가서를 받은 것이 비공개를 전제로 받은 것이라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 없게 하려면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오늘 진행해보고 관련 없으면 다음에는 국가안전보장 이유로 비공개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304조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유죄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다퉈야 할 귀한 시간에 공개 비공개 자체로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재차 휴정한 뒤 검토 후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도 "비공개 결정 존중하고, 협조하겠다"고 수긍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재판연구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취재진과 방청객이 퇴장한 뒤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직전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제2수사단 설치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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