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3일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 이틀 연속 선고한 사례 거의 없어 12일까지 선고일 지정 안 하면 다음 주로 밀릴 듯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주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론이 내려졌던 전례에 비춰,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막판 변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해왔는데, 오는 12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번 주를 넘길 공산이 크다.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됐고, 두 사건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13일로 잡히면서, 윤 대통령 사건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가 주요 사건에 대해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는 지난 1995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연달아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반면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과 상관없이 14일 선고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사건이 이렇게 몰아친 적이 없었던 만큼, 연이어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건이 밀려 있는 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부터 먼저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3월 말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헌재가 늦어도 다음 주 내로는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심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더 이상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쟁점별로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최대한 의견을 모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른 변론재개 가능성,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도 선고일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꼽힌다.
현재 여권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탄핵심판도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법조계에선 변론 재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마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다만 마 후보자가 중도 합류하더라도, 이미 변론이 종결된 만큼 '8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변론이 재개될 경우 마 후보자가 뒤늦게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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