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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의 날' 언제…14일 관측 속 지연 가능성도[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9 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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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깊어진 헌재…선고기일 미정
이번 주 선고 가능성…'尹 구속 취소' 등 변수
탄핵심판 결과에는 큰 영향 없을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2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 변수들이 남아 있어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선고 가능성…14일 유력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사건을 검토해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볼 때, 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고지해왔다.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된 만큼, 윤 대통령 역시 2주 내외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 요소다.

노·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고일자는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왔다.

■尹 석방 등 변수…선고 늦춰질 수도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관한 내용이 추가 쟁점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고 기일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변론 재개를 주장할 수 있고, 변론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평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전 구속기간을 10일로 제한하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만큼 구속 기간도 늘어나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통상처럼 일수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일각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변수로 꼽는다. 앞서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변론이 마무리됐고,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마 후보자의 중도 합류 가능성은 작다는 해석이다.

■'尹 구속 취소'로 선고 일정 미뤄져도…영향은 제한적
법조계에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변수가 생긴 만큼 변론 재개·추가 평의 등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탄핵심판 결론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사자가 동일하더라도,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별개의 재판인 데다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가 제외된 상태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내용으로, 탄핵심판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 기간, 수사권 논란 등은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로,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재 판단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헌재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논의를 더 이어가는 등 선고일을 미룰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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