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의 형량 징역 26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씨 측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범행정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해 다시 판단받고자 양형부당을 주장한다"고 했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이 기각된 것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6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다.
검찰은 양형 판단을 위한 증인으로 피해자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조사를 위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하고 접촉했던 피해자 어머니를 증인신문해 사건 경위와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피고인의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피해자 모친을 20분 동안 양형 관련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일반 시민들의 대량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1심 선고 이후 지난 8일까지 총 1만2510명의 탄원인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이 마무리된 뒤에 "(최씨 측의) 어떠한 사과나 피해회복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연인 A씨와 결별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에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가 이를 알아채고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부모, 가족, 지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을 넘어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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