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검찰의 지휘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오전 11시 50분경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방문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원이 법문에 반하는, 28년 동안 유지돼왔던 기준을 바꾸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면 검찰은 당연히 즉시항고를 했어야 맞다"며 "심 총장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본이) 총장 지시에 따라 석방을 결정하면서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즉시항고 규정은 법에 살아있는 규정이고 과거에 즉시항고가 위헌인가를 논의했을 때 법무검찰이 위헌이 아니다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법조항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데 검찰총장이 국회가 결정하고 헌재 결정이 없는 내용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어떻게 석방을 하도록 지휘를 할 수 있느냐"며 "심 총장은 본인의 사적 이익, 인사권자에 대한 은혜 갚기를 위해 검찰 조직을 폐문의 길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특수본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심 총장의 지휘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수본과 석방 지휘로 결론을 내린 대검 사이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구속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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