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예적금 금리 하락에 '청년도약계좌'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만기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상품은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60개월)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약 9일 동안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새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이 확대되어 일반 적금과 비교했을 때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여야 한다.
매월 70만원씩 5년 모으면 5,061만원 지급
사진=나남뉴스
또한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여야 하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된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250% 이하여야 한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가입신청을 하고 나면 은행 측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다. 이후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을 납입하면 된다. 이자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2025년부터는 월 최대 기여금이 확대됐는데, 개인소득(연 소득, 총 급여)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최대 기여금이 3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000원 인상됐다.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는 기여금 29,000원, 연소득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는 기여금 25,000원, 4,8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21,000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도래 전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이 환수됐으나 이제는 만기 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유지되고 기여급이 60%까지 지급된다. 이는 연 최대 7.64%의 일반 적금 상품 가입 효과다.
또 성실하게 납입하는 이들에게는 2년 이상 800만 원 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5~10점을 부여한다. 더불어 2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는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및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콜센처, 취급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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