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A씨 등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증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수사기관·원심·항소심 법정진술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력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또 다른 핵심 증거인 국정원 내부보고서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은 국정원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5년 10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민간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보자가 반국가단체에 참여를 권유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에 녹음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긴급감청에 따른 사후허가서를 내지 않은 채 녹음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명 모두에게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주도적으로 녹음을 계획,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이를 달리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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