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로 활동하다가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순흥 씨의 손녀 배우 이지아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날 19일 이지아의 아버지는 자신의 부친 김순흥 씨에게 물려받은 350억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 누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초 김순흥 씨의 자녀들은 해당 토지를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를 추진할 수 없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지아의 부친이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 A씨는 "경기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350억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이지아의 아버지가 자신을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설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제들은 이지아의 아버지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다. 위임장 자체가 위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던 배우 이지아의 아버지 김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씨를 고발한 조카 A씨는 "오는 2월 12일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기에 검찰이 수사에 부담을 느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상태다.
반면 이지아의 아버지는 "형, 누나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받아 사용했다"라며 "이미 조사까지 다 받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카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누나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아, 조부 육영 사업에 힘쓰신 재력가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벌어진 일로, 이지아의 아버지가 조카 A씨의 이름과 서명을 도용해 A씨 땅에 있던 나무 수십 그루를 벌채한다는 민원을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곧바로 이지아의 아버지를 고소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2년 11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앞선 사건과는 별개로 이지아 부친은 과거 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세 차례의 징역형 선고받은 바 있다.
이지아의 아버지는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고 김순흥 씨의 12남매 중 막내 아들로 알려져 있다. 고 김순흥은 친일단체 동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에 10여년간 1만 7000원, 현재 화폐 가치로 약 17억원을 헌납했다.
이로 인해 '친일 인명사전'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올라가 있으며, 백범 김구의 친일파 숙청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지아는 자신의 조부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서 2011년 소속사를 통해 "조부는 해방 전부터 상당한 재력가였다"라며 "육영 사업에 힘을 쓰신 분"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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