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전 비공개 채무조정 협의...서울회생법원서 시범 도입 정준영 법원장 "구조조정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K구조조정에 관심"
[파이낸셜뉴스]서울회생법원이 내달부터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병행했지만, 앞으로는 회생 신청 전에 이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도 함께 도입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설명회를 열었다. 오범석 서울회생법원 공보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이여진 법인회생총괄 부장판사가 설명회에 참석했다.
정 법원장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은 기업 구조조정 분야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비공개 채무조정 협상의 포럼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한다"며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결합으로 효율적이면서 강력한 K구조조정 제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시범 제도는 △pre-ARS 제도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 두 가지다.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pre-ARS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와의 채무 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ARS와 달리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조정 절차를 활용한다. 조정을 원하는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고, 비공개 절차로 진행돼 '기밀성'이 보장된다. 조정기일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된다.
채무자 기업과 주요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회생신청, 워크아웃,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이 중심이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조정이 어려울 경우 회생절차가 필요한 사례가 많다. 이에 양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채무자 기업이 회생신청과 함께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법원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과 영업지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를 내린다. 이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 협상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생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고,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약정이 통과되면 회생신청은 취하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이 원하면 회생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pre-ARS 제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존 기업과 거래하는 상거래채권자 고객은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니다"며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차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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