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비자' 14개 광역지자체 협업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 유치 위한 탑티어 비자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 Tier)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함께 설계한 사업이다.
관계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가 광역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총 14개 지자체를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학 비자(D-2)와 관련해 10개 광역 지자체(4420명)가 선정됐다.
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은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서울·강원·충북·충남은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전북·전남·제주는 뿌리산업과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재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남의 경우 취득을 전제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한다.
특정 활동 비자(E-7)는 4개 광역지자체(1210명)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기는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 도입 시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학력 요건을 낮춘다. 경북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인재에 대해 비자 발급 시 학력 요건을, 경남은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 인력에 대해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4986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탑티어 비자 대상 외국인과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으며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김 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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