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서울시 동네 곳곳에 생활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하고 산더미처럼 쌓일지도 모른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4개 소각장(마포·양천·노원·강남)이 모두 20년 이상 가동돼 처리 용량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지 않아 서울에서 다시 생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는 20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다. 직매립 금지 주요 내용은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공원 너머로 보이는 상암동 기존 쓰레기 소각장 굴뚝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소각장
완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일정이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을 상반기 중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항소심을 이끌어갈 내·외부 로펌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했다. 대륙아주는 3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부장판사 김형배)에 서울시를 대리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과의 소송을 위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수 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주민과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다면 추후 책임소재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서울시는 하루 1,156t을 더 처리할 소각장이 필요함에 따라 마포
상암에 하루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 설치를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와 소송 패소 등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환경부는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소각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연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주민대표, 지역구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부지선정에 나서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에코센터 건립으로 문제를 해결한 평택시의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26건의 미미한 문제점을 즉각적인 조치로 해결한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참여와 납득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지선정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공 소각장 운영 현황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환경 시설은 지역 공동체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다. 또한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역이기주의, 주민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유치를 꺼리는 시설이기도 하다. 님비현상은
주민 참여와 소통 부재의 결과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적 보상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보면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광역 단위 공공 소각시설 건설을 주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따른 매립지의 활용 방안도 환경과 과학 기술의 시각에서 설계해야 한다. 이곳을 중심으로 환경 보존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절감, 그리고 재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공 광역 소각시설을 설계하여 자원 순환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에너지를 지역주민과 주변 공업지역에 공급하는 전략 역시 필요하다. 이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저감 정책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환경 시스템의 순환구조다. 이미 공공 소각시설을 비롯한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 영향과 건강성에서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시설 주변에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부속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일도 줄고
환경 종합 실무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최종 입지로 결정되는 지역에 대해 최대한의 공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친환경 생태 교육장 ▶주민 편익 시설 ▶수영장·축구장 등 스포츠시설 ▶캠핑장·카라반 등 관광·레저시설 등도 고려할만하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3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며, 해당 기금은 인근 주민의 도시가스 인하·태양광 설치, 마을회관·문화센터 건립, 장례비·학자금·건강검진 지원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도
필요하다.
공공소각장과 직매립장 시설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10여 년이 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이 아무리 거대 도시라고 하지만 일개 시도가 독립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지역 간 입장
차가 너무 크다.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가 광역
단위 광역 소각시설 건립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설립 방법론에 있어서 유예를 통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부지선정부터 공개 입찰로 다시 해야 한다.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 행정은 성공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소송을 진행, 승소하더라도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항소심 결과는 서울시의 소각장 건립뿐만 아니라 수도권 폐기물 처리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서울시에게 필요한 것은 대형 로펌을 통한 법적 공방이 아닌 설득을 통한 주민
동의 절차와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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