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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꼼수 부리더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13 11:20:05
조회 179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됐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살게 됐다.

이날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대신해 매니저 등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만들었다"라며 "이로 인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했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혔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범행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까지 불량하다"라고 질타했다. 


사진=KBS뉴스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매니저를 대신 자수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심지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내고도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까지 악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갔다. 

검찰에서는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말하면서도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없기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명확히 지적한 만큼 결국 음주 뺑소니 혐의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저질렀던 모든 꼼수가 더 악영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김호중 학습효과, 전국서 '술타기' 수법 점점 늘어나


사진=KBS뉴스


한편 김호중은 발목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보석을 청구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다. 그날의 내 선택이 후회된다. 10번 잘하는 삶보다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 구치소에서 많이 반성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세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실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답하며 자리를 떠났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회에 저지른 악영향을 생각하면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반성문 쓴다고 음주운전이 없던 게 되냐", "증거인멸 교사까지 했는데 징역 2년6개월밖에 안 되나", "그래도 호화 변호인단 써서 집행유예 나올 줄 알았는데 실형 나와서 놀랐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학습효과'로 인해 전국서 술타기 수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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