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과 연관성 없어" 1차영장 반려 2차 영장집행 대비, 혐의 적용 관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판례 없어"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경찰이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오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불러 두 시간 가량 조사한 뒤 같은 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17일 출석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두 차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번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근무지를 벗어난 경호관 두 명의 업무 배치를 변경한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18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의 1차 구속영장 신청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담겼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함께 △총기 사용 검토 △군 관계자 비화폰 삭제 지시 등 경호처 관계자 진술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사실과 연관성이 없는 진술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 관계자 진술이 이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근거가 이번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겼는지가 검찰의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기 사용 검토 지시 등 경호처 관계자 진술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대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1차와 달리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2차 영장 집행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당시 김 차장은 경호차량 등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200여명의 인간벽으로 경찰과 공수처를 막은 데 비해 2차에서는 차벽만 세워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라고 규정돼 있다. 반면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된 경호법은 피의사실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을 변호하는 배의철 변호사는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업무 재배치를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형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례가 없는 경호법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이 확보한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 자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한 사실이 없고, 비화폰 서버는 4일마다 자동 삭제돼 삭제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MP7 기관단총과 실탄 80발을 배치하라는 지시에 대해 "민주노총이 관저에 침입할 거라는 제보에 대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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