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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안의 답변과 근로자의 손해배상과관해(다른분들도 필독)

공인노무사(121.135) 2008.07.06 18:24:04
조회 145 추천 0 댓글 1

예상외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좀 놀랐네요

업무상 손해배상문제에대해 몇가지 알아야 하실부분을 알려드릴께요.

-임금에 대하여-

일단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근로를제공하고 돈을 받는 단순한 쌍무계약상의 급부가 아니라

한 인간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법에서는 임금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금에 대하여 4대 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정기불원칙(월1회이상),현금지급원칙(통용되는 화폐만이 임금임,자기앞 수표는 포함),

직접불원칙(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함,친권자나 배우자도 대신 수령할수 없음,단 대리인이 아닌 단순한 사자일 경우 수령

가능,전액불원칙(근로자의 손해나 채권에 대하여 상계할수 없음,단, 감봉등 징계는 사용자의 경영권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거친 감봉은 가능)

그리고 업무상 입힌 손실에 대하여 그냥 월급 제하고 그냥 퇴직하는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매우 잘못된 생

각입니다.

첫째,사용자를 통하여 손해액을 측정할 경우,사용자의 우월성으로 인해 손해액이 과다 측정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리 직원으로 일하다가 1000만원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이경우에도 과연 사용자가 1000만원 내지말고 그냥 월급 받지말고 퇴직할고 할까요?

아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받아 낼 겁니다.손해액과 소송시 입증이 쉽기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근로도중 기계를 고장냈거나,기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확정적인게 아닙니다.200만원 짜리 기계 고장냈다 해서 반드시 손해액이 200만원은 아닙니다.

이는 기계의 상태와 업무상 손해부담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므로 실제 손해액은 아마 훨씩 적은 몇십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아니면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 될수 도 있죠.

결론은,사용자가 밑지는 장사는 안한다는 겁니다.월급이랑 퇴직금을 손해액이랑 대신하자고 제안한다면

틀림없이 손해액이 훨씬 이에 못미치는 액일 경우에만 그러한 제안할 할 겁니다

둘째,법원을 통한 구제는 사용자의 입증 문제,절차,소송비용등의 문제 때문에 까다롭다

만약 여러분이 사장입니다 100만원 받아낼라고 알바생한테 민사소송을 청구 하겠습니까?

법무사 비용에,법원출석에 시간에,거기다가 손해입증도 실무상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사용자측에서 소액일 경우 소송을 포기할 소지가 크죠

셋째,임금을 통한 상계는 강제근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1억2천의 확실한 손해액예정된 손해액을 입히고,임금에서 상계하는것이 허용된다고 합시다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할때 10년을 근로 해야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의 생활은 거의 파탄지경에 다다를 것이고,또한 더좋은 대우로 다른 직장을 선택할 권리도 제한합니다.

만약 월급에서 상계하지 않고,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는 자기가 1억원을 보상할 능력이 된다면 이를 보상하고,딴일을 하면되는 거고

돈을 값을 능력이 없으면 이 경우 개인파산이나,회생을 신청하면됩니다.

현행 파산법상 파산신청시 들어가지 않는 채무는 세금등 공과금과 물적 담보가 설정된 채무등입니다.

당연히,1억원의 손해배상 채무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여러분의 월급에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전액이 아닌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현행법은 월급의 2분의 1까지만 가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월급의 2분의 1만 갚어나가고 나머지는 생활을 할수 있는거죠

또한 아래의 질문에서 가족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는 없습니다.

가족또는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연대보증을 서야하는데

현행법은 근로계약 채결시 손해액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근로계약 체결시 손해액을 미리 정학거나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은 가능합니다.회계담당자등 채용시 신용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요약하자면,실무상 여러분이 회사에서 입힌손해는 실제 현금을 분실거나 횡령하지 않는 이상

실제 여러분의 손해를 입증하기도 책임부담도 경감되며 또한 소액일경우 소송상의 번거로움으로

이를 포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사용자가 손해액을 월급에서 제하고 퇴직을 요구할시,이를 거절하고,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를 거부할시 임금체불로 근로감독관에게 고발이 가능하며,사용자는 이에 대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의 종류는 징역과 벌금이 있는데,통상 벌금이 부과되며,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임금을 안주는 것이 아니고

벌금과는 별도로 민사상 강제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물론 통상 사용자는 형사 처벌이 두려워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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