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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못줘" 유명 쉐프, 통유리창 깔려 전치 4주 나온 피해자 '모르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6 14:40:05
조회 361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TV조선 '뉴스 9'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통유리창이 갑작스럽게 넘어져 길을 지나던 행인을 덮쳤다. 이 사고로 행인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는 레스토랑 통창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얼굴뿐만 아니라 다리 등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레스토랑 측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80만 원을 요구했다. 

셰프 측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다"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결국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대표 A 씨는 피소됐다.

통유리창 레스토랑... 유명 셰프 A씨, 대체 누구? 


사진=마누테라스SNS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치료비 380만 원은 '적은 금액일 정도'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보도에서 나온 CCTV를 토대로 해당 식당이 어디인지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셰프 이찬오가 운영하고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후기에는 이른바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나온 '통유리창 사건'의 레스토랑이 이찬오의 식당이라고 추측한 누리꾼들이 별점 테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유리로 된 통창이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알고 있다", "합의금 380만 원 때문에 과거 끌올 되는 중. 가실 분들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봉변당하기 싫으면 옆에 지나가지도 마세요." 등의 후기를 남기고 있다.


사진=카카오맵(마누테라스  후기 별점테러 모습)


다만, 논란이 된 '통유리창' 레스토랑이 이찬오 셰프의 레스토랑인 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찬오 셰프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찬오 셰프는 지난 2015년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얼굴을 알린 요리연구가이자 유명 레스토랑 총괄 셰프다. 

이셰프는 요리뿐만 아니라 배우 김새롬과의 결혼으로도 유명세를 탄 바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결혼했으나 2017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이찬오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등을 밀수입한 혐의와 대마초를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찬오는 2019년 연상의 비연예인과 재혼 소식도 전한 바 있다. 그의 아내는 유명 기업 임직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찬오는 당시 "2017년부터 (현재 아내와) 알고 지냈으며 가족과 친지만 초대해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전했다. 이찬오 셰프는 현재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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