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방송인 박지윤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 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가압류 집행은 취소됐다.
이에 대해 최동석 측은 "등기를 보고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았으며 박지윤이 오래전부터 퇴거를 요청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를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황당하다. 재판부도 최동석이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발언까지 했었다"라고 전했다.
박지윤 측은 해당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더해 자녀 양육비 일체를 홀로 떠안고 있어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박지윤에게 있다.
박지윤 법률대리인 측은 "재산분할을 포함해 이혼 소송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시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을 포함해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종합 부동산세를 계속해 납부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등 일체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지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융통이 어려웠다"라며 "재판부를 통해 상대방 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자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파트를 처분해도 어차피 재산분할의 재원이 되고, 최동석 역시 이를 공유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지윤 법률대리인 측은 "재산분할 재원의 대상이 되는 박지윤 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과 처분 내역은 재판부에 이미 서면으로 전달돼 상대방에게도 공유되고 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내역이 재산분할 재원에 전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그러자 최동석 측은 양육비 문제에 대해 "수입을 학비와 생활비로 줬는데 '돈을 받지 않겠다'며 다시 보내왔다. 소송 과정에서 무능력하고 생활비를 받은 적 없다고 공격하니까 그 다음부터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 어차피 양육비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정식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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