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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제품 구매 시 유의할 사항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0 18:07:46
조회 7803 추천 1 댓글 5
[IT동아 김동진 기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로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차량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은 7인승 이상 대형 차량이었다.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차량에 어떤 소화기를 비치해야 좋을지 살피는 운전자가 크게 늘었다. 제품 구매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에 대해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인천 서구 한 자동차공업소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모습 / 출처=동아일보



자동차 겸용 소화기인지 확인…사용 기한·지시 압력계 등 체크해야

소화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차량에 비치할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는 제품 표면에 표시가 있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 / 출처=행정안전부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또는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차량에 비치했다고 해서 규제를 충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는 진동 검사나 고온 시험 등 더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다. 자동차는 계속 움직이는 특성을 보이므로, 어떤 진동에도 변형이나 파손되지 않는 진동 검사나 고온을 견디는 고온 시험 등을 통과해야 자동차 겸용 소화기로 판매가 가능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사용기한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소화기의 일반적인 사용 기한은 10년이지만, 사용기한이 3년으로 짧은 제품도 있으므로, 잔여 사용기한이 최대한 긴 제품으로 골라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한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시 압력계가 정상 범위인 녹색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부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제품을 흔들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지시 압력계 확인 방법 / 출처=안전소방공사



적합한 소화기 용량은 차량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승합차를 기준으로 0.7kg짜리 제품 1개면 충분하다. 차량 규격에 따른 소화기 규격과 용량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각 차량 규격에 적합한 소화기 규격과 수량 / 출처=소방청



차량용 소화기의 소화능력 단위로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화재에 대비하려면 ABC급 소화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올바른 차량용 소화기 보관 방법 / 출처=소방청



차량용 소화기를 트렁크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급 상황 시 꺼내기 어려우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가장 빠르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둬야 한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밑 또는 글로브 박스 등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 출처=소방청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먼저 바닥에 제품을 내려놓고 몸통을 잡은 후 안전핀을 잡아당겨 제거한다. 손잡이를 쥐고 안전핀을 당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후 불이 난 방향으로 한 손은 소화기 호스 끝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제품 손잡이를 있는 힘껏 쥐고 빗자루로 쓸 듯이 뿌린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방사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만약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는 최대 9만 원의 과태료, 제조사나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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