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패소하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4일 '아키에이지 워'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 등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4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한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같은 해 3월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 측은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리니지2M IP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엔씨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게임 UI 및 클래스 변경 시스템, 주무기·보조무기 시스템, 변신과 합성 시스템 등 여러 부분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측은 엔씨가 주장하는 요소의 대부분은 이미 여러 게임에 존재했던 것들이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어 이날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엔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중 리니지2M의 클래스 관련 성장 시스템에 대해 "리니지2M 역시 선행 게임의 규칙을 일부 변형한 것에 해당한다"라면서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엔씨 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리니지라이크'라고 불리는 유사 장르의 게임이 전체 매출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특성상 이번 판결의 최종 결과는 저작권 인식 및 신작 개발 방향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에도 '리니지W'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소 제기한 상태지만, 재판부는 아키에이지 워의 1심 판결과는 반대로 엔씨의 손을 들었다. 이에 관련 재판은 웹젠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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