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했다면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피해 가지 못하는 세금 중 하나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연납을 통해 미리 자동차세를 지불할 경우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연세액 신고납부 빨리할수록 좋아
자동차세 할인 혜택은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연세액 신고납부는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11개월분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 절세 혜택이기에 최대한 빨리 신청할수록 더 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시 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과 같은 공제율이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연도 역시 작년과 똑같은 5%의 연납 공제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제율을 3%까지 축소할 예정이었나 예상과 달리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4일) 밝혔다.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불만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 기준을 달리한다.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감면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3,342cc의 대형차는 30,580원을, 1,998cc의 중형차는 18,280원을, 1,598cc의 준중형차는 10,23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4,570원까지 감면 가능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현재 발달한 자동차 시장에는 고가의 전기차는 물론 배기량이 낮더라도 성능이 좋은 차량이 즐비한다. 전기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대형차를 구매한 소매자에게 무려 6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려 58년째 유지되는 기준 바꿀 때가 된 것인가?
현행 자동차세의 오래된 기준으로 손해를 보는 차량이 있는 반면 혜택을 두둑이 챙기는 차량도 있다. 대표적으로 1.6리터 가솔린 터보엔진을 탑재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있다. 해당 차량들의 1년 자동차세는 같은 배기량의 1.6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현대 베뉴, 기아 셀토스 등과 동일하다.
준대형 세단, 미니밴으로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소형차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차는 크기, 가격과 상관없이 자동차세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자동차세는 지극히 친환경차에 친화적이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1967년 이후 58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는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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