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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위원회 담당하는 법무관입니다.앱에서 작성

ACCJA(121.150) 2025.01.23 05:33:22
조회 161 추천 4 댓글 2
														

예하 모든 전투비행단은 저희 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전투비행단에서 징계를 받고 항고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징계 및 항고와 관련하여 병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되는 이 공간에 글을 적습니다.

0.먼저 항고위원회는 간사 법무관인 저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장교로 구성되고, 항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및 엄격한 심사를 위해 다른 법무관들과 경험이 풍부한 장교들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최소 3인의 장교로 구성되지요.

1.  항고는 원심 징계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이를 판단하여 인용 내지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항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예하 원심 법무관들의 징계양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판단합니다. 즉, 원심징계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원심 징계위원회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또는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고위원회에서 감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요컨대 타 비행단과 소속 비행단의 징계 수위가 조금 다르다 하여도 그것이 원심 징계위원회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한 항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용수칙위반으로 휴가단축 내지 군기교육을 받으시고 항고하시는 경우(군기교육의 경우 사용기간이 길거나, 재범이거나, 다른 양정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종종 나옵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항고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 법무관의 판단을 존중하여 감경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항고를 신청하실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타 비행단 대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되고+진지한 반성의 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항고를 신청하시면 항고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2. 사실관계가 전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집행정지는 신청하셔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전역 직전에 군기교육처분 집행을 앞두고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를 항고위원회 주관 법무실에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드물게 취소소송 제기하시고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는 경우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복불능한 손해로 요건이 더 까다로워요.) 90%이상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집행정지신청을 항고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진행하여 항고를 기각하거나 감경함으로써 집행정지의 신청의 이익이 상실되어 별도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경우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관계 전부 인정되고 원심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데 인용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판단은 10분도 안 걸려요..
따라서, 단순히 사실관계가 전부 인정됨에도 전역 전에 군기교육 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식의 집행정지신청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기각되므로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법무관들과 타 위원들 입장에서도 해당 인원의 '진지한 반성' 유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오히려 항고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사실관계 인정에 문제 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극소수의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징계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음에도" 집행정지신청을 이용하여 군기교육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전역하는 것을 시도하시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서(변호사를 고용하신다면 금전까지) 실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 및 충실한 군생활을 증명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시고 위원회에서 선처를 호소하시어 일자 감경을 시도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3. 예하 모든 전투비행단의 장교, 부사관, 병의 항고가 몰려들어오므로 신분, 혐의사실의 경중, 전역일자, 형사절차 진행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엑셀 돌려 항고위원회 안건을 구성합니다. 물론 병 분들의 경우 최대한 전역 전에 항고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 문제 상 개개인의 사정을 전부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진학에 중대하고 명백한 불이익이 있는 강등처분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전역 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임자에게도 해당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4. 행정벌로서의 징계는 형사절차가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양정 역시 국방부훈령에 따라 가중, 기본, 감경 양정이 정해져 있고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도 전부 훈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감경사유가 없는 한 특별히 위원회에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항고 신청 전 미리 별표상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5. 징계위원회와 항고위원회는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최대한 다른 위원님들께 공손한 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주시면 재량범위 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6. 자세한 항고이유서나 탄원서는 위원회 당일이 아니라 미리미리 제출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사전에 제가 검토하는 것과 당일 현출하여 검토하는 것은 검토의 밀도에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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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징계사유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 병 간 신체적 접촉 최대한 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희롱 성립 유무와는 별개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지역분리시키는 것이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국방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군강추로 민간 수사기관 넘어가면 진짜 수사받느라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나. 투폰이나 미인가 태블릿 당연히 규정위반이지만, 만약에 이미 가지고 들어온 상황이면 자수하시는게 양정상 안전합니다.
만약 자수 안히신 상태에서 적발되면 추가적 허위진술 없이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양정상 유리해요. 뺑끼치셨다가 보안이나 감찰에서 그거까지 보고 올리면 징계혐의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다. 전역 직전에 두발규정 내지 기타 외적군기 관련 규정 준수하기 싫으실 수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규정미준수로 징계받아서 전역
일자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식별됩니다. 당연히 법무관으로서는 감경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역 직전이라는 이유로 정상참작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워요..조금만 참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라.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동료 병들이나 간부들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이 충분히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인권나래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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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분들 공군을 선택하고 선발되신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헌법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군에서 복무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점 항상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저부터가 의무복무 중인 단기 법무관이고;; 제 주변 사람들의 절대다수가 공군 병으로 근무를 마쳤으니 더욱 그렇게 느껴요. 그냥 복무 마치고 밖에 나가면 학부 선후배인 분들도 계실 거구요.
그렇기에 징계나 항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억울함이 없게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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