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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기출설(112.221) 2025.03.06 09:51:23
조회 97 추천 0 댓글 8

문 27. 甲은 편의점에서 점원 A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여 강도죄로 기소되었는데, 甲은 공판과정에서 일체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甲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며 현금을 빼 앗아갔다.”라고 공판정에서 증언하였다.


㉡ 甲은 그날 저녁 친구 乙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어 떤 놈을 협박해서 돈을 쉽게 벌었다.”라고 하며 자랑하였는 데, 乙은 甲 몰래 그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후, 그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 상점 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B로부터 “甲이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들은 C에 대하여 검사 가 참고인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 C가 B로부터 들은 위 내용을 친구 D에게 다시 말하였고 D 가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증언하였다. 





① A의 증언은 전문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乙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③ C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 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D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 문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 어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만약 C가 공판정에 나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 우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C의 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 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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