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 중 야동은 그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원문 게시자는 "버스에 타고 있던 중 신호 대기하다가 옆 차를 보았다. 정말 당황스러웠다."라고 했으며, 옆 차량을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서는 운전자가 대시보드 위에 거치된 스마트폰에서 성인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또한 운전자가 화면을 터치하며 조작하는 모습도 보였다. 원문 게시자는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 역시 "정말 할 수 없다", "나까지 부끄럽다", "너무 가히 갔다" 등으로 운전자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야동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운전 중에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렇게 계속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떡하려고 하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다랗게 퍼졌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진=캔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 시청, 영상 장치 조작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만 적용되며, 차량이 정지 상태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에 나온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에만 영상을 본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차량이 출발한 후에도 영상을 계속 보거나 화면을 건드린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적발되면 일반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모두 2만6003건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만4242건(55%)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 등으로 인한 안전 의무 불이행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가 오는 날에는 빗물과 안개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도로가 미끄러워져 급박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니, 휴대전화 사용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키는 메시지로, 특히 빗길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함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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