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비연예인 남편과 결혼한 배우 이하늬가 최근 세금 60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지난해 9월 이하늬와 소속사 호프 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소득세 등을 합쳐 약 60억원을 추징당했다. 해당 금액은 과거 배우 송혜교, 권상우, 박희순 등이 낸 추징금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이러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의 배경에는 지난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이 발견되면서 촉발된 것으르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에서는 이하늬와 사람엔터간 수상한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이하늬 인스타그램
한편 이하늬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꿔왔다. 지난 2023년 1월까지 이하늬는 해당 법인의 대표·사내이사를 맡았지만,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는 모양새다. 네티즌들은 "추징금 60억이면 실수가 아니라 탈세 아닌가", "세금이 60억원이라면 도대체 수입은 얼마란 말이지", "일반인들은 60만원 세금 미납돼도 난리나는데 60억원은 고의라고 봐야", "돈도 많으면서 실망스럽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관해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이하늬는 이에 성실히 응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이하늬는 법과 절차를 준수해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 다만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사이에서 발생한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다. 이미 전액을 납부했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혼전임신으로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 낳아
사진=이하늬 인스타그램
한편 이하늬는 지난 2021년 2살 연상의 금융업 재미교포 종사자와 결혼한 후 6개월 만에 딸을 품에 안았다.
이하늬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사업가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라며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출장 중이었는데 잠깐 만났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임신했더라"라고 혼전임신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때 임신한 것도 모르고 촬영에 임했다. 남편이 혹시 모르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두 줄이 나왔다. 내가 무슨 마리아도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서 3번이나 테스트를 했다"라고 고백했다.
이후 이하늬 부부는 서울 모처에서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 대신 혼인 서약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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