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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데 16차선을 무단횡단..." 경찰측, 운전자과실이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26 13:15:02
조회 144 추천 0 댓글 2


사진=나남뉴스


비가 내리던 새벽 시간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사고에 대하여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비 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경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무단횡단 사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사람이자 사고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어두운 새벽 빗길을 시속 32.1km로 달리다 빨간불로 바뀐 신호를 보고 속도를 천천히 줄이고 있었다. 이때 우측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 틈으로 보행자 두명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이들 중 한명은 A씨의 차와 부딪혔다.

A씨는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의뢰해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영상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시점과 충격 시점 (간 간격이) 1.5초 정도이다. 차와 (사고 나지 않은) 선행 보행자와 거리는 15.9m고, 사고가 난 보행자와 거리는 12.1m였다"고 말했다.

이어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시야도 좁았다. 블랙박스 카메라 광시야에서 보이는 보행자 확인 시점과 운전자 입장과는 차이가 많다.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서행 중이었지만 보행자 확인 후 거의 바로 추돌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A씨는 경찰의 범칙금 및 벌점 부여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무단횡단 했는데 운전자 과실이라니


사진=


한문철 TV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A씨의 사고차량이 잘못했다는 의견은 2%에 불과했으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98%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왕복 16차선 무단횡단을 하다니 간도 크다", "법을 준수한 운전자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누가봐도 무단횡단 한 사람이 1005 과실 아닌가"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빗길은 마른 도로보다 정지거리가 약 1.5배 더 필요하고 설명했으며 어두울 때 검은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즉결심판 가시고,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는가' 하며 유죄 선고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시라"고 조언했다.

또한 "정지 거리 분석 시 빗길임을 감안했는지가 포인트"라며 "이럴 때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면책 결과 받아서 다음부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비오는데 16차선을 무단횡단..." 경찰측, 운전자과실이다▶ "23년 전 범인 기소" 장기미제 성폭력 사건, DNA 대조로 해결…▶ "24세 이전에 처음 경험했어요" 은둔청년, 24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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