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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통합징수 '원상복구'" 공영방송 재원구조 논의는 지속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5 16:20:06
조회 131 추천 0 댓글 0


TV수신료 통합징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다. 분리 징수 시행 6개월 만의 '원복'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방송문화연구'에 실린 '포스트 수신료 시대의 공영방송 재원 구조'(황근 선문대 교수)와 '병렬적 기본 공급을 위한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은 수신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영방송 재원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황 교수는 공영방송의 이념, 즉 공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독립성·안전성·공정성을 담보하기에 가장 부합하는 재원은 수신료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수신료는 국민이 공영방송에 공익적 책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연대감을 형성해준다. 또 재원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했다.

세계적으로 봐도 아직은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주 재원으로 평가된다.

2023년 기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공영방송 재원 중 수신료·정부 지원·기부금 같은 공적 재원이 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중에 수신료가 50.8%를 차지한다.

다만 네덜란드·뉴질랜드·호주·캐나다·이스라엘·대만 등은 수신료를 폐지했다. 영국도 BBC에 대해 수신료 제도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황 교수는 수신료 대안으로 상업적 재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정부 예산이나 목적세 같은 방식의 정부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 지원의 경우 프랑스처럼 다른 조세에 부과하거나 조세 일부를 할당해 공영방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황 교수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처럼 법으로 조세액과 지원 기간을 정해 놓는다면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 교수는 공영방송이 새로운 방식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병렬적 생산공정을 보장하는 재원 구조', 즉 공공서비스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서비스세는 소득생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특별목적세다. 국세청이 조세의 하나로 거둬 공공미디어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스웨덴의 경우 국세청·상공행정처·의회·문화부라는 다양한 행정기관에 감독과 실행기능이 분산된 병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법률과 규칙으로 정해 국가기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심 교수는 강조했다.

스웨덴은 방송법을 통해서도 공공미디어가 실시간 라디오와 TV 방송, 온라인을 동등한 플랫폼으로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다.

심 교수는 "재원 조성과 징수, 관리와 배분, 재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 전략을 직렬이 아닌 병렬로 연결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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