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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를 건드린 아이에게 400만원 요구한 차주가 검찰에 송치된 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24 07:30:05
조회 17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400만원의 사이드미러 수리비를 요구한 차주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전송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이의 어머니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청하자, 누리꾼들이 사이드미러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이에 차주는 "수리비를 원하지 않겠다"는 늦은 사과를 했지만, 결국 고발당했다.

A씨라는 피해 아동의 모친은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4월 4일에 차주를 경찰에 고소했고, 오늘 두 번째 통지서를 받았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통지서 내용을 공개했다.

첫 번째 통지서에는 수사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두 번째 통지서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내용이 있었다.

두 번째 통지서의 중요한 내용은 '귀하가 피의자로부터 고소한 사기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이 있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긴다'는 내용이다.

A씨는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아이와 가족이 그런 이유로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본인의 이익 추구와 불합리한 행동 때문이다"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건 이후) 아이는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여 심리 검사를 받았고, 현재는 교육청의 지원으로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아이와 우리 가족은 아직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차주는) 가족의 상황을 다 알면서도 무심하게 웃으며 그 일을 지속하였고, 그의 말, 어조, 표정, 음성, 외모, 옷차림, 이름, 차 번호 등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해당 차주가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사이드 미러가 고장난 상태였다는 것을 네티즌이 발견


사진=보배드림


이전에 3월에 A씨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학원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주차된 인피니티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실수로 건드렸는데, 수리비와 렌트 비용으로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사이드미러의 사진을 게시하며 조언을 청하였다. A씨는 당시 "차주가 '아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물어보고 '수리비를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락해)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이 사연에 대해 주목하고,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의 로드뷰에서 해당 차량이 한쪽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로 주차된 모습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사이드미러가 이미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차주는 직접 온라인에 해명문을 게시하며 "아이가 벽과 차량 사이를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 센터에 물어보니 수리비는 108만원이며, 수리 기간은 약 한 달이며, 렌트비는 하루에 15만원이라 하여 총 400만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사이드미러가 때때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리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불편함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이드미러를 건드린 아이에게 400만원 요구한 차주가 검찰에 송치된 이유▶ "할머니가 다쳐서 급해요" 남성승객, 인천→천안 달렸는데 갑자기 돌변한 이유▶ "돈 없어서…죄송합니다" 반찬 훔친 80대 6•25 참전용사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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