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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조항 삭제되나" 유연화 시도 무산 위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24 1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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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조항 삭제되나…유연화 시도 무산 위기[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제정을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의 삭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 52시간제 유연화 시도가 다시 한번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조항의 삭제를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환노위는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친노동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이에 조항이 삭제될 경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리라는 견해가 나온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경영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다.

주 52시간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후 세부 이견 끝에 2018년에야 처리됐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돼 불과 3년 전인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여전히 계도 기간이다.

경영계는 현재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2022년 도입된 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 인가·승인하에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현장 적용률이 떨어진다는 게 경영계 지적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해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을 공식화했고,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회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난해 3월 제시했다.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었는데, 경영계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과로 조장"이라며 반발했다.

사실상 '주 69시간제'라는 부정적 여론도 확산하면서 정부는 재검토에 들어갔고,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근로시간 개편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안건으로 논의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받아 든 후 우리나라 주 산업인 반도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 속에 R&D 인력 등 일부에라도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정부 또한 김민석 노동부 차관이 "(주 52시간제에서) 적용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근로자의 건강권, 운영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는 중에 야당에서 요구한 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환노위에서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환노위 민주당 관계자는 "삭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들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다시 들고 오면 그 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법 "진료비 중 지인할인금,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냐"▶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조항 삭제되나" 유연화 시도 무산 위기▶ "단말기 싸질 것"vs"실효성 한계"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수순…▶ "사라진 청년 일자리" 10·20대 신규채용, 2018년 집계 이래 최소▶ "5명중 1명, 체중감량 효과 없어" 살빼는 약 '위고비' 인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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