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3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총 8억 4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녹취해 이를 무기로 삼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프로포폴(마약성 진정제)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마약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대화를 보관하다가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 같은 범행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금품 갈취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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