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 니들 헬무지 탈출하고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만든 매뉴얼이다. 병무청 씨발새끼들이 만든 2025년 최신판 노예 문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기반으로 만든 거니까 정독해라. 그리고 경고하는데, 막 지르다 복무 연장 풀스택 찍지마라. 깽판도 대가리 굴려가면서 쳐야지, 무지성으로 들이박으면 니 인생만 좆되는 거다. 모든 책임은 니 손모가지랑 인생에 달렸으니 알아서 판단하고, 쫄리면 그냥 담당자나 지도관한테 빌빌 기거나 신문고 끄적이는 공식 루트나 타라. 참고로 본문에서 나올 복무관리 규정사항들은 글 최하단에 첨부해 놨으니까 이해 안 되면 같이 읽으면서 봐라.
일단 니가 노예가 아니란 걸 알아야 한다. 규정상 쉴 권리, 아프면 병가 쓸 권리, 휴가 갈 권리, 안전하게 구를 권리, 이상한 거 시키면 쌩깔 권리, 힘들면 징징대고 해결 요구할 권리, 그리고 개같이 구는 새끼들 엿 먹이고 쫓아낼 권리(괴롭힘 신고) 다 있다. 물론 니도 최소한 사람 구실은 해야지. 성실 복무 코스프레, 명령 준수(단, '직무상' 정당한 거), 품위 유지(좆까), 복장 단정(이건 좀 지켜라, 트집 잡히기 싫으면) 등 기본은 해라. 이거 안 지키면 니가 역으로 처맞는다.
필수 규정은 그냥 달달 외워라. 이게 니 생존 키트다. 니 일 범위 정확히 알아야 뺑이 안 친다. 특히 하면 안 되는 일(노가다, 위험한 거, 이상한 단속) 리스트 외워라. 기관이 주는 임무표(서식 27호) 꼭 받고, 내용 다르면 지랄해라. 제15조의2(개인정보) 는 남의 개인 정보는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다. 특히 시스템 로그인, 파일 수정/삭제, 아픈 거/범죄 기록 보는 거 절대 금지다. 특수학교에서 애들 정보 만지라고 하면 "이거 불법인데요? 같이 깜빵 가실래요?" 바로 질러라.
제23조(병가) 는 병가 쓰려면 뭐가 필요한지(서류), 30일 넘으면 복무 연장 확정인 거 똑똑히 기억해라. '공무상 병가' 받으면 개꿀이니 어떻게든 우겨봐라. 제35조(재지정) 는 탈출 가능한 사유(특히 7항 - 괴롭힘 / 10항 - 질병), 같은 분야로 가는 게 원칙(2항 4호)인데 예외(2항 5호 - 자리 없을 때 / 10항 등) 있다는 거, 그리고 빠꾸 먹으면 이의신청(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복투행 꿈이라도 꾼다. 제43조(고충) 는 힘들 때 공식적으로 징징댈 창구다. 물론 지도관도 좆같을 확률 99%다. 마지막으로 제74조~제84조(괴롭힘) 은 이게 요즘 메타다.
괴롭힘이 뭔지 정확히 알고(폭언, 모욕, 차별, 왕따, 사적 지시 다 포함), 어떻게 신고하는지(증거 필수), 신고하면 니가 뭘 받을 수 있는지(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가해자 새끼는 어떻게 좆되는지(징계, 과태료), 이걸로 재지정(제35조 7항 5호)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능하다는 거 완벽 마스터해라.
증거 수집은 숨 쉬듯이 해라. 니 말은 아무도 안 믿는다. 모든 건 증거로 조져야 한다. 통화 녹음은 닥치고 갤럭시 써서 모든 통화 자동 녹음. 메모/일지는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왜 좆같이 굴었는지 상세히 적어라. 니 감정은 일기장에나 쓰고, 팩트만 적어라. 시간까지 정확하게. 사진/영상은 결정적인 순간, 부당한 현장은 바로 폰 꺼내서 찍어라. (단, 몰카나 이상한 거 찍어서 니가 먼저 좆되지 않게 조심해라). 서류는 업무 지시서, 임무표, 월급 명세서, 하다못해 기관 내 공지사항까지. 뭐가 증거가 될지 모른다. 일단 다 챙겨놔라.
자 이제 '개척' 전략이다. 실근 0분 만드는 기술 들어간다. 먼저 업무 커트 제15조랑 니 임무표에 없는 거, 제15조 2항의 노가다/위험/부적격 업무, 제15조의2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는 규정 조항 읊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라. "복무관리규정 제15조 2항 보면 이거 제가 할 일 아닌데요? 규정 위반 지시 같은데요?", "제 임무표에는 이런 내용 없습니다. 이거 시키시려면 정식으로 임무 변경하고 임무표 다시 주시죠." 니가 거부했을 때 상대방 반응(지랄, 협박, 회유, 수긍 등) 다 녹음/기록해라.
다음은 건강 카드. 그냥 "힘들어요"가 아니라, 의사 소견으로 "이 일 하면 몸/정신 아작 난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제23조 병가 쓰고, 병원 가서 진단서/소견서를 받아라. 이걸로 특정 업무가 니 건강 조진다고 주장하면서 제15조에 따라 업무 조정 요구하거나 거부해라. "의사가 이 일 하면 허리/정신 나간다고 했는데요? 규정상 제 상태 고려해서 다른 일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서 못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진단서/소견서를 들이밀면서 "의학적으로 못 한다"고 해야 경고 안 쳐맞는다. 그냥 "힘들어서 못 해요"는 제29조의2 3호 위반 딱지 붙기 좋다. "저 새끼 보면 살1인 마려운데요?" 같은 드립은 진짜 인생 막장 테크 탈 때나 써라. 존나 위험하다.
시간 도둑질. 제18조 4항 보고 야근 시켰으면 밥값 내놓으라고 하고, 대체휴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해라. 안 주면 바로 규정 위반으로 꼰지를 각 재라. 제21조~제25조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특히 특수학교 니들은 연 10일이다. 꼭 챙겨 먹어라)는 니 권리다. 눈치 보지 말고 신청서 들이밀어라. 기관이 ㅈㄹ하면 바로 제43조 고충 상담 or 신문고 ㄱㄱ. 병가 쓸 땐 서류 꼭 챙겨라. (단, 병가 30일 넘으면 복무 연장되는 거 잊지 마라)
사적지시? 괴롭힘? 바로 신고 박아라. 갈굼, 막말, 차별, 왕따, 사적 지시 등 제74조냄새가 난다? 바로 증거(녹음, 카톡 캡처, 동료 증언 등) 싹 모아서 신문고 난사해라. 신고하면 제80조에 따라 근무지 임시 변경이나 유급 휴가 같은 거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신고했다고 보복하면 그 새끼는 진짜 좆되는 거다. 규정 위반에 과태료까지 처맞을 수 있다. 바로 추가 신고 박아서 숨통을 끊어놔라.
경고장. 쫄지 마라. 경고 준다고 하면 "제 어떤 행동이 정확히 복무관리규정 제30조 몇 호 위반인데요? 구체적인 근거 좀 대보시죠?" 라고 정색하고 따져 물어라. 어설픈 트집이면 여기서 꼬리 내린다. 절대 싸인하지 마라. 니가 인정하는 꼴이다. 부당하면 증거 들이밀면서 조목조목 반박(소명)하고, 정식으로 경고장 받으면(제35조의2)이의신청으로 2차전 가라.
개척의 화룡점정. 신문고 무한 난사
이게 진짜 존나 중요하다. 그냥 징징대는 게 아니다. 기관이랑 담당자, 심지어 지도관 새끼까지 정신 나가게 만드는 합법적인 정신 공격이다. 목표는 단순 해결 요구가 아니라, 저 새끼들 일거리 존나 만들고, 규정 어긴 거 기록으로 영구 박제하고, 병무청 감사팀이나 더 윗대가리들이 "아 씨발 저긴 뭐하는 데야?" 하고 직접 개입하게 만드는 거다. 타겟은 존나 사소한 거라도 좋다. 규정 위반 껀덕지 보이면 바로 신문고 발사해라. 제13조 교육 안 함? 제15조 노가다 시킴? 제15조의2 개인정보 만지게 함? 제18조 4항 야근 보상 안 줌? 제21조~25조 휴가/병가 좆같이 굼? 제41조 월급 이상함? 제43조 상담 쌩깜? 간담회 안 함? 안전/시설/위생 병신임? -> 다 신문고 감이다.
작성할 땐 육하원칙 팩트 + 관련 규정 조항 명시 + 니 피해 상황 + "이에 대한 기관/병무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즉각적인 시정 조치,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라고 명확히 요구 사항을 박아라. 감성팔이 ㄴㄴ. 논리와 규정으로 조져라. 하나의 사건도 여러 각도로 쪼개서 병무청(지도관, 감사실), 인권위, 권익위, 해당 기관 상급 감독기관 (ex: 교육청 감사실, 시청 감사실) 등 여러 군데에 동시다발적으로 날려라. 자세한 신고 방법은 구글에 쳐봐라. 담당자 혼자 끙끙 앓게 하지 말고, 사방에서 두들겨 패야 정신 차린다. 단, 완전 똑같은 내용 복붙은 반려되니 살짝 바꿔서 내는 센스. 담당자나 지도관 새끼가 규정 뻔히 있는데도 "모른다", "안 된다", "원래 그렇다" 시전하면 일반 민원 말고 바로 '소극행정 신고' 넣어라. 이게 데미지 더 크다. 주의: 없는 사실 지어내거나 쌍욕 박으면 니가 역으로 고소/고발당한다. 팩트와 규정으로만 패라.
이제 대망의 '재지정'(복지→행정) 전략은 헬무지 탈출 최종 테크다. 먼저 '명분 장착' 단순 징징이 탈출은 불가능. 제35조 사유 중 하나를 잡아라. 1티어 (확률 높음)는 역시 질병/장애다. 정신과 6개월 + 특수학교, 요양원 등 복무 중 + 임무 불가 소견 << 이게 복투행 황금 티켓이다. 6개월 진료 기록 + "이 새끼 장애 학생 돌보면 멘탈 터져서 안 됨" 의사 소견 = 게임 끝에 가까움. 그 외 기타 질병 + 임무 불가 판단 5호도 있다. 정신과 6개월 안 되거나 다른 병일 때 쓰는 건데, 객관적 증거(진단서, MRI 등) + "이 일 때문에 병신 된다"는 스토리텔링 + 기관 조정 불가 + 고충 콤보로 병무청 의사/지도관을 '설득'해야 한다. 난이도 높다. 또 다른 1티어는 괴롭힘 확인. 신고해서 공식 인정 받으면 복지판 뜨고 싶다고 강력하게 어필하기 가장 좋은 명분이다. 2티어 (보조/운빨)는 고충 << 이것만으론 약하지만, 해결 안 되는 심각한 고충(증거 필수)은 지도관의 재량(제35조 8항, 10항 5호)을 자극하는 재료다. 질병이랑 엮으면 시너지 폭발.
'질병 카드' 쓸 때는 신청 루트(제44조 or 제35조) 잘 타고, 병무용 진단서 내라. 최종 판단은 병무청 의사가 서류 보고 한다. 지도관은 전달자일 뿐. 그냥 아프다고 하지 마라. "여기서 이 일(구체적으로) 하니까 여기가(신체 부위) 이렇게(증상) 아작나서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소견서에 '이 새끼 이 일 못 함'이라고 좀 써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징징대고 부탁해라. 그 문장이 존나 크다. 지도관이 재검 받아오라고 하면 "규정에 재검 필수 없는데요? 서류 심사 아닌가요?" 라고 받아쳐라.
복투행 관철시키려면, 재지정 승인 나면 "왜 꼭 행정이어야 하는가" 를 설득해야 한다. "이 병 때문에 사람 상대하는 복지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괴롭힘 트라우마 때문에 복지 쪽은 쳐다보기도 싫다.", "복지 어딜 가든 똑같을 거 같다. 행정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지도관이 "행정 자리 없다" 시전 시, 제35조 2항 5호 (같은 분야 자리 없으면 딴 데 가능) 들이밀고, 정보공개청구로 행정기관 T.O 현황 까라고 해서 빈자리 있으면 "여기 자리 있다는데요? 일 안 하심?" 시전해라. 마지막으로 그냥 명분 확실하고 더 물러설 곳 없을 때, "행정 아니면 안 간다. 차라리 여기서 더 깽판 치겠다" 해라. 진짜 잃을 거 없을 때만 써라.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갤 념글에 후기 있길래 가져옴)
+ 고충에 대한 설명을 안 해 놨는데, 이해 안 될까봐 추가한다.
니가 복무하면서 겪는 온갖 좆같은 일, 억울한 거, 힘든 거, 걍 니 개인적으로 빡치거나 불편한 모든 문제를 싸잡아서 '고충'이라고 보면 된다. 규정(제43조)에서는 존나 점잖게 "신상문제 등"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니가 겪는 개같은 상황 전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일 존나 시키는데 딱히 규정 위반이라고 하긴 애매한 거
담당자나 틀딱 직원이 맨날 갈구는데 괴롭힘까진 아닌 거 같고 기분만 좆같은 거
근무 환경 개씹창이라 불편한 거 (ex: 휴게 공간 없음, 화장실 개더러움)
동료 공익 새끼가 병신이라 같이 일하기 좆같은 거
니 개인적인 문제 (집안 사정, 건강 문제 - 단, 병가/재지정 사유급 질병 아니더라도 힘든 거) 때문에 복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거
차별 대우 받는 거 같은 좆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이 '고충'으로 뭘 할 수 있냐?
이걸 근거로 기관(담당자, 기관장)한테 "나 이런 거 땜에 좆같으니까 상담 좀 하고 해결 좀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기관은 이걸 쌩까면 안 되고,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결 안 되면 병무청에 꼰지를 수도 있고(5항), 빡치면 기관 쌩까고 바로 병무청 지도관한테 다이렉트로 징징댈 수도 있다.
개척의 재료: 당장 이걸로 재지정은 못 가도, 고충 상담/신고를 계속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일 제대로 못 하겠다", "환경 개선해달라", "업무 조정해달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계속 징징대면 귀찮아서라도 지도관이 뭘 해주거나, 아니면 니가 존나 피곤한 새끼라는 걸 각인시킬 수 있다.
재지정의 보조 명분 (중요): '고충' 그 자체만으로는 재지정 사유가 아니다. 제35조에 '고충' 때문에 재지정 시켜준다는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위 본문에서 언급된 규정 사항 목록:
- 제8조(복무의무 등): 사회복무요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보며(①항),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하며(②항),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④항).
- 제13조(교육): 복무기관의 장 등은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①항), 복무 중 월 1회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항). 지방병무청장은 담당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③항).
-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복무기관의 장은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임무를 부여하며(②항), 사고위험분야 등 부적격 분야 활용은 제한된다(②항). 임무 부여 시 임무표 확인(④항) 및 보안준수 확인서 제출(⑤항)이 요구된다.
- 제15조의2(개인정보 취급 임무 부여 등):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대용량 파일 처리, 민감정보 취급 등 특정 개인정보 취급 임무는 부여할 수 없다(②항). 개인정보 취급 임무 부여 시 관리·감독 및 교육이 필요하며(③항), 사회복무요원은 비밀 누설 등이 금지된다(④항).
- 제18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규정(①항)에 따르며, 시간외 근무 시 급식 제공 또는 휴무 등 보상을 하여야 한다(④항).
- 제20조(휴가의 종류 및 계산): 휴가는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하며(①항), 휴가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②항). 허가는 일일복무상황부에 결재한다(③항).
- 제21조(연가): 복무기간별 연가일수가 부여되며(①항), 분할 또는 시기 조정(②, ④항), 다음 연도 연가 선사용(⑥항)이 가능하고, 병가 미사용 시 추가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⑤항).
- 제22조(청원휴가): 영 제5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②항)를 제출하여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①항). 육아시간은 5세 이하 자녀 대상 1일 최대 2시간 허가 가능하다(③항).
- 제23조(병가): 질병 또는 부상 시 증빙서류(①항)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며(사후 제출 가능 ②항), 공무 외 병가 30일 초과 시 복무기간 연장 통보 사유가 된다(⑤, ⑥항). 공무상 병가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⑥항).
- 제24조(공가): 영 제59조제1항제4호 각 목 및 ②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다(①항).
- 제25조(특별휴가): 근무성적 우수, 표창 수상, 특정 분야 근무 등 영 제59조제1항제5호 각 목의 경우 연 5일 또는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①, ②항).
-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복무규율 위반(1호), 허위사실 유포(2호), 정당한 명령 거부(3호), 시설물 파손(4호), 품위 손상 행위(5호)는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한다.
- 제30조(복무의무위반자 처리): 복무의무 위반 시 경고 처분하며(①항), 경고 처분 누적(②항 각 호) 시 고발될 수 있다. 경고 또는 고발 시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③항).
-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영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재지정원서를 제출(①항)하며, 특정 사유(⑦, ⑩항) 발생 시 지방병무청장이 재지정할 수 있다. 특정 복무분야/기관 재지정 제한 사유가 있다(⑪항).
- 제35조의2(복무기관 등 재지정 이의신청 및 처리): 복무기관 재지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①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접수하여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②, ③항).
- 제41조(보수지급): 소집일부터 복무기간에 따라 계급별 보수(①항)와 중식비, 교통비(④항)를 지급하며, 복무중단, 복무이탈, 특정 일수 초과 결근·병가 시 보수가 미지급될 수 있다(⑥항, 공무상 병가 제외).
- 제43조(고충해소):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①, ②, ④항)하여야 하며, 해결 불가 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⑤항)하여야 한다. 내부고발 등 사유 시 지방병무청 직접 접수도 가능하다(⑦항).
- 제44조(질병에 따른 전시근로역편입 등):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할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①항)하여 신체검사를 받고(②항)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제62조(심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시 치료신청서(①항)를 제출하면 복무기관에서 심사(②항)하며,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이의제기(③항)를 신청할 수 있다.
- 제74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활동):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①항).
- 제76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ㆍ접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서로 제출(①항)하거나 인지한 경우 복무기관은 사건을 접수(②항)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③항)하여야 한다.
- 제79조(조사결과 처리): 조사 결과에 따라 괴롭힘 인정 여부 및 행위자 조치 등을 결정(①항)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조치 전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항). 결과를 지방병무청에 통보한다(④항).
- 제80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조사기간 및 괴롭힘 인정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①, ②항),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③항).
- 제84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이 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제1호 위반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①항)할 수 있다.
좀 더 보기 쉽도록, 좀 더 공식적인 문체로 노션에 써뒀다. 밑 링크 기재함.
https://tall-crayon-790.notion.site/2025-4-1c8884a5d6cc804eb9b3d8cf825366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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