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통계청은 WHO의 'ICD- 11(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원국은 ICD- 11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특히 ICD- 11의 '각색'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이와 관련, 통계청이 국내 효력 없는 'WHO 라이선스'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통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 정보를 그동안 대외적으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강유정 의원은 "통계청이 그동안 '국내 여건을 반영하겠다'며 협의를 진행해 놓고, 결정적 시점에서 국제 라이선스를 근거로 한국형 분류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거대한 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비판하며 "통계청이 먼저 나서 WHO와 문제를 협의해도 모자를 판에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임산업과 콘텐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 날림 처리되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도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법 체계에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코드 제외가 ICD-11의 체계나 분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정 조건 하에 국내 상황에 맞는 코드 시스템을 따르기 위한 선택이라면 이 경우 '각색'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는 통계청의 주장에 많은 전문가들은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WHO의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법적 강제 효력을 갖지 않는다. 또한 이미 수년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뒤늦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통계청의 주장은 그간 청이 밝혀온 입장과도 배치된다. 통계청은 WHO의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7월 15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을 저지하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통계법은 WHO의 ICD-11 같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분류(KCD)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장애(6C51)가 KCD에 자동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강 의원은 이를 "산업과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구속력"으로 보고, 법 개정을 통해 국제분류를 '참고' 수준으로 낮추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게임 업계도 WHO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88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2019년 "질병코드 지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게임 산업과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게임이 한국 콘텐츠 수출의 64.1%(2023년 기준 83억 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을 강조하며, 질병화가 업계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재 시 2년 내 8조 8천억 원 규모의 산업 피해와 8만 개 일자리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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