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아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군 중간급 간부와 경찰 간부들에 대한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김대우 전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계엄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군 중간급 간부들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단장(해군 준장)과 정 전 처장(육군 대령)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을 편성·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윗선의 지시로 인해 계엄에 단순 가담한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김 전 단장 등 영관급 간부들에게는 내란 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부 있었으나, 수사팀은 이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주도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육군 대령인 정 전 처장에게 주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만큼 그 밑의 급 간부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내란 부화수행 혐의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중요임무행사-부화수행' 총 세 단계의 처벌규정을 갖고 있어 부화수행한 단순관여자도 처벌이 가능하다. 영관급에게 중간단계의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부하들에게도 그 다음 단계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어떤 기준과 범위로 부화수행 혐의를 의율할지 검토 중이다. 계엄에 가담한 군병력들을 계엄 당시 군경 조직 내 광범위하게 명령이 하달된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이 기준이 될 예정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계엄 당시 투입된 군경 병력이 약 1500명 정도로 대규모라 어느 범위까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할 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달된 명령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는 중대범죄로 부화수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과 군인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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