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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10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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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당시 가상자산 등록대상 아니야"
"공직자윤리법, 실제적 총재산 보지 않아"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재산 등록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등록 재산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도 등록 기준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적인 총 재산에 대해 보고 있지 않다"며 "신고나 설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재산을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줄곧 검찰이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첫 재판에서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그간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부당한 기소, 억지 기소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며 "(재산의) 허가와 신고를 구분해 보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신고 절차임에도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 재산을 약 12억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9억9000만원을 은닉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은 실명 계좌를 이용한 합법적인 투자를 답을 정해놓고 수개월간 내사를 진행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고, 수사 과정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채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며 "(검찰이 항소할 경우)법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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