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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무죄는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뒤집힐 것!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21.180) 2025.03.28 19:19:34
조회 86 추천 0 댓글 3

이미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저 안동이 고향인 희대의 거악 이재명은 자신과 유동규 씨 및 고(故)김문기 씨 등이 골프를 한 직후 같이 찍은 사진을 두고, 사진이 '조작' 되었다고 주장 했더랬다.


근데, 금번 공직 선거법 2심 이재명 편향 k-판사들 선고 내용을 보몬 말이지, 이재명이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데 사진은 마치 골프를 친 거 맹키로 나왔닷고 주장 한 기 아이고, 골프 친 사실은 있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나와야 할 사진이 이재명 자신과 주변 몇몇만 나오게 확대 되었으니, '본래의 사진이 아이라는 의미로 '조작' 되었닷고 한거라고 알아서 변호 해 주고 있데이!


언론에 공개 된 사진과는 다르게, '원본 사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 다 나오지 않느냐,' 그러이 '조작' 되었다는 거라. 거기 이재명 측과 2심 판사들이 주장하는 '조작'의 의미랏고 내는 이해 한데이.


긇다몬 말이여, 내가, 한가지 의문이 든데이! 이재명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고(故) 김문기 씨와 동반 골프를 한 사실 여부를 답하는 대신에 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격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원본 사진과 다른 사람 숫자'를 '조작'이랏고 문제 삼은기고?!


사진에 사람들이 다 나오고, 나오지 않고가 도대체·대관절 무슨 의미가 있담?! 골프를 한 사실 유무를 따지고 있는 맥락 내지 배경에서, "사진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라는 '동문서답'이 웬말이람?! 그래가이고, 내는, 2심 판사들이 이재명을 '실없는 사람'으로 만든기랏고 본데이! 킁! 깔깔깔···.물론, 이재명 측에서야, 실없는 사람이 되든, 말든 조기 대선에만 나가몬 그만이라는 꿍꿍이·속셈 아이겠나? 그쟈~?! 


'그것은 그렇고,' 즉 '각설·차설' 하고,  2심 판사, 이것들이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 할 경우.’"라는 법조문을 가이고 황당무계한 말장난을 쳐놓았데. 우선, 아래 기사를 함 보가라.   


재판부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도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언 자체를 놓고 보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행위’를 한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이지 피고인이 아니다”라며 “위 발언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3-27).


우에 기사에서 맹키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는 "허위 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랏고 되어 있데이. 근데,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닷하는 이재명의 주장에서, 협박한 자는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후보자, 즉 이재명 자신이 아이고 '넘'이거든. 그러니까, 2심 판사들 주장은, 협박 발언은 후보자 '이재명, 자신의 행위가 아닌,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를 공표 한 것이니까네,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이 아이라는 거랏고!!! 하! 어이가 없네! 깔깔깔···.


국토부 공무원 협박 주장은 백현동 비리와 관련 한 이재명 자신의 범죄 혐의, 즉 대통령 '후보자 의 행위'를 변명하기 위함이었거든! 국토부 협박은 협박으로 끝나는 기 아이고, 이재명의 용도 변경, 즉 '대통령 후보자의 행위'로 연결 된다는 말이야. 국토부 협박이 실제로 존재 했느냐 유무는 이재명의 용도변경, 즉 대통령 후보자의 '행위'의 잘잘못을 결정짓는 필수불가결한 근거거든. 젓가락 한벌, 양말, 장갑 한 세트(set) 맹키로 말이야!


무죄를 주장하는 이재명은 용도변경, 즉 대통형 '후보자 자신이 했던 행위'가 국토부 공무원 협박 때문으로, 자신은 잘몬한 기 없닷하는 주장이데이. 반대로, 이재명의 유죄를 주장하는 쪽은 이재명의 용도변경, 즉 대통령 후보자가 과거 자행 했던 행위가 국토부 협박이 아닌 자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거데이.


여서, '이재명'의, 즉 '대통령 후보자'의 그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여부는, 바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달렸고,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자'인 자신의 범죄 '행위,' 즉 용도변경을 변명하기 위해가 국토부 공무원 협박 때문이었닷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2심 판사들은 국토부 공무원 협박 주장이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랏고 보기 어렵닷하는 해괴 한 궤변을, 우에 늘어놓는다는 말이고?! 


거듭 강조하거니와, 그럼, "국토부 공무원 협박이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 자신이, 후보자가)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행위)."는 주장이,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이고 뭐람?! 킁! 


 

결어 : 


내 나름으로 신문 기사나 각종 뉴스를 보고, 유튜브 동영상 등을 참고 한 결과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은기라!!! 


이재명의 사진 '조작' 운운은 그 맥락이나 배경을 감안 했을 때,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 숫자'가 다름을 의미 했던 기 아이고, 고(故)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했던 거랏고 봄이 타당 하도다!!!


글고, 국토부 공무원 협박 주장은, 이재명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의 책임이 아이랏고 우기는 허위 주장으로서, 명명백백하게 대통령 '후보자'인 이재명 자신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었닷고!!! 고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 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 할 경우."에 확실히 해당한닷고 내는 생각 한데이!!! 킁!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5. 3. 28.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l rights res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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